앞으로 원자력발전(원전) 이외의 해외 발전사업은 한국전력의 간섭 없이 발전 5개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한 감사 실시권 근거도 없앴다.
발전사 입장에서 한국전력이 부당한 경영 간섭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발전사가 직접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 단행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 후속 작업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한전과 발전사 간 업무협력 지침’을 마련, 29일 고시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한국전력의 역할을 100% 자회사인 5개 발전사에 대한 이사회 의결권 내 범위로만 국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영과 사업은 발전 5사 자율로 넘겼다는 점이다.
특히 발전사는 한전의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자료 요청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경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인 시정권은 지경부 장관이 갖는다.
지침은 또 한전이 총괄 기능을 행사하는 발전자회사와의 업무 협력 사업을 △원자력발전소 수출 △해외자원 개발사업 △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의 세 가지로 한정했다. 갈등의 불씨로 남았던 해외 발전사업은 발전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발전사 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 한국전력이 조정 기능을 맡아 온 발전사 간 업무협력을 위해서는 발전사 차원의 협력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 폐지’ 내용은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간섭이 아니라, 사장들끼리 모여 협력 모색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정부 지침으로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지난번 구조개편안에서 독립성 보장이 명문화되기는 했지만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지침으로 발전사 경영권 독립이 확고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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