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인 장완유 씨(35)는 매월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진다. 월 4만5000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해 1GB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1월에 실제 사용한 것은 그것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0.3GB에 불과하다. 정액제가 아닌 일반 데이터요금으로 환산하면 100만원어치가 넘는 0.7GB를 안 쓴 채 날린 것이다. 게다가 제공되는 음성통화 200분은 다 쓰고 320분을 초과해 3만5000원을 더 내야 했다. 장씨는 "요금제에 맞춰 일부러 음성통화를 자제하고 데이터를 더 많이 이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헉! 375만원!` 유희자 씨(가명)는 매월 휴대폰 요금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데이터 이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된 사용요금이 300만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정액제에 가입했기 때문에 375만원이 할인됐다는 내용을 추가로 읽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유씨는 "통신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매달 이렇게 많은 할인이 가능하다니 데이터 요금이 원가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비싼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스마트폰 요금을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가운데 스마트폰 요금제가 이용자 사용량이나 원가와 관계 없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SK텔레콤, KT, LG텔레콤 이동통신 3사는 3만5000~9만5000원 사이에 6~7가지의 천편일률적인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통화 500MB(SK텔레콤)나 1GB(LG유플러스), 문자 200건`을 월 4만5000원 같은 형태로 패키지로 제공하는 식이다. 제공되는 분량을 초과할 경우 이통사 요금체계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주어진 용량을 다 소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환불해주진 않는다.
장씨는 초과된 음성통화에 3만5000원을 더 내지만 못 쓴 데이터량 0.7GB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다. 일부 이통사가 다음달로 데이터를 이월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지만 가입자의 이용패턴이 다음달이라고 변할 리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무료통화 20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보다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음성과 데이터, 문자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두영 전문연구원은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인효과를 과장하는 데이터요금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일부 이통사는 500MB를 제공하는 데이터 정액요금제는 185만원을, 2GB는 757만원 상당을 무료 제공하는 것이라고 홍보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통신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요금이 어떻게 책정됐기에 한 달에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지 이통사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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