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 이하 금감원)은 14일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및 안내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다수의 전자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금융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점을 감안, 이용자를 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통해 스마트폰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이번 이용자를 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및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거래 10계명은 스마트폰의 도난·분실·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이를 쉽게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준수할 경우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10계명 및 안내서를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토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자료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