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사물윤리인증제가 시급하다

[ET단상] 사물윤리인증제가 시급하다

 위키백과에서 ‘과학기술윤리’는 ‘지식과 이념의 체계인 과학기술로 인해 새롭게 대두된 군사무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본 도덕적 관념’으로 정의된다.

 실제로 유비쿼터스 융합 시대를 맞이해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은 일부로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에서 출발해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모든 조직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불편을 비롯해 장애, 질병, 중독, 광기, 폭력, 희롱, 욕설, 악플, 음해, 모략, 해킹, 절도, 강도처럼 ‘어떤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사항들로 확대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해 10월 국내에서도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그 개정안 속에서, 인간대상연구 등에 있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능강화, 단성생식배아연구의 허용 등을 규정했다. 그 보다 훨씬 전인 1997년 10월,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자문기구로서 설립안이 통과됐던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물윤리, 우주공간윤리, 에너지윤리, 정보사회윤리의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정보문화와 인터넷윤리를 보급해 왔던 한국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국가청사진으로서 스마트폰, 스마트미디어, 스마트워크, 스마트사회, 스마트한국의 모델들은 관련 신기술·신제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국민의 열정은 과학기술과 문화의 수준을 선진화하는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능화사회간접자본의 100%완비 측면에서 ‘유비쿼터스 IT’ 개념에서 출발한 모든 사물의 지능(컴퓨터&소프트웨어)을 갖는 ‘사물지능통신시대’를 이미 개막시켰다. 현재 추세라면 정보, 통신, 방송, 인터넷, 사이버공간의 기간시설들이 발전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인류의 지능과 두뇌는 감각들을 통해서 입력되는 콘텐츠에 대해 중독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경제적 격차, 디지털 정보격차 그리고 사회계층 갈등/경쟁의 구도에서 발생하는 낙오자들이 직업세계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례도 있다. 또 ‘돈이면 뭐든지 다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만연되어 있는 풍속에서 돈이나 금품을 노린 범죄들이나 연루된 사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중독은 심각성에 따라 문제, 사고, 사건, 범죄를 촉발시키는 경우들도 많다.

 일례로,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서 악성게임과 음란물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에 대한 중독예보제와 함께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사물지능통신망의 각종 기기와 설비’에 설치되어야 하는 ‘생활윤리기술’의 연구개발에 부응하는 ‘사물윤리인증제도’가 시급하다.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이 추진하는 윤리정부, 윤리경영, 과학기술윤리에 대응하고 장래 G5국가로 성공하는 전략에서 한국이 ‘사물지능통신망’에 대한 ‘사물윤리인증제’를 세계 최초로 시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축적된 경험과 지식재산들을 여타 국가들의 정부와 국민에게 공여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도 지녔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물윤리인증제도’의 제정-공표-시행-검증제도를 선도적으로 마련, 국가품질을 제고하는 ‘국가미래기획과 사회발전전략’이 요구된다.

 박승창 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장 scpark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