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 불법저작물 추적관리한다

 음악·영화에만 적용됐던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이하 ICOP)이 게임 등으로 확대·적용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등록제도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저작권 교육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2일 문화부가 주최한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에서 정병국 장관은 “현재 저작권은 이용하려는 사람과 보호하려는 사람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며 “저작권은 상생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피해를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문명의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ICOP는 지난 2008년 개발되어 음악과 영상 등에만 적용해왔다. 문화부는 이를 올해부터 게임과 어문 분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바일 전용사이트에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지난해 66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늘인다. 또 저작권 특별 사법 경찰을 증원하고 지역사무소도 현재 4개에서 6개로 추가 증설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논란이 돼 온 일명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웹하드나 P2P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한다.

 문화부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우선 초등 10과목, 중등 21과목, 고등 14과목 교과서에 저작권 관련 콘텐츠를 보급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창작동화와 플래시애니메이션을 개발한다. 성인들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저작권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내 ‘저작권 퀴즈’를 편성, 반영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