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15개 온라인 음악업체에 철퇴가 내려졌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6개사에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가격, 상품규격 등에 대한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를 제외한 5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예전미디어 등 13개사에는 음원유통사업자의 음원공급 조건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로엔, KT 등 6개사는 2008년 5월 Non-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도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신탁 3단체 징수규정 시행이 임박하자 상품 및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은 월정액 상품의 경우 노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거나 Non-DRM 복합상품(다운로드+스트리밍)은 40곡 복합상품 6000원, 150곡 복합상품은 1만원에 판매하기로 담합했다. 또 기존 MR(기간임대제)상품은 5000원으로 가격을 유지했으며 단품 다운로드는 DRM과 Non-DRM 사이에 100원의 차이를 두어 판매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들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DRM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 소리바다의 선점이익을 무력화하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13개 음원유통사업자들도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음원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곡수제한 상품에만 음원공급을 하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로엔,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음원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던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체는 담합 상품보다 더 유리한 상품이 다른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체로부터 출시되는 것을 막고 음원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음원유통업체 담합도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표>담합사건별 가담업체 및 시정조치 내역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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