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최종 상환능력 맞춰 이용하세요”

 지난해 말 국내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 잔액이 5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말 3조5000억원에 비해 3년간 무려 57%나 급증하면서 지혜로운 리볼빙서비스 이용이 개인 신용이나 카드사 영업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의 최종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 등 5가지 유의사항을 만들어 2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의 상환 부담은 줄어드나, 향후 상환부담은 증가하므로 이용자 본인의 최종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금감원측은 권고했다. 또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장기간 리볼빙으로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현금서비스는 신용판매보다 경험손실률이 높아 현금서비스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카드사는 일시불 신용판매 보다 현금서비스에 높은 리볼빙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만큼 높은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확인할 것 △결제자금이 있을 땐 리볼빙 잔액을 가능한 한 줄일 것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 1월말 현재 리볼빙 수수료율은 최저 금리 5.90∼14.95%, 최고 금리 19.00%∼28.80%이며, 카드사별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공시코너에서 비교할 수 있다.

 

 ◆용어설명:리볼빙서비스는 신용카드 회원이 이용금액(신용판매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 비율(최소결제비율, 통상 5∼10%)만 결제하면 잔여 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결제방식.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