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코스닥 기업이 우량·벤처·중견·신성장동력기업부 4개로 분류돼 관리된다. 성장형 벤처기업에 제한됐던 코스닥 상장특례도 신성장동력기업으로 확대돼 신성장동력기업의 코스닥 입성이 쉬워지게 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2일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소속부제도 도입,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시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속부제 도입과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관련 개정(안)은 작년 재무실적 반영 등을 감안해 5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안은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를 위해 기술성평가에 통과한 기업은 코스닥 경영성과 요건이 삭제된다. 그간 코스닥 상장요건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매출의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 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는 신성장동력기업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시 일부 재무요건 적용도 면제되거나 유예된다. 4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은 면제하고,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 요건은 상장 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상장 후 3년간 IR의무가 신설돼 위반 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정체성 재정립과 기업특성에 맞는 상장기업 관리를 위해 소속부제도도 개편된다.
기존 상장기업은 우량·벤처·중견기업부로 개편하고, 신규상장 신성장동력기업은 특례적용 상장된 7개 바이오기업과 함께 별도 관리된다. 소속부 구분은 1년 주기의 정기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요건의 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가 적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기업의 관리도 강화된다.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위험징후 기업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것.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있어 기업부실요인 등을 고려해 매년 정기심사(중대한 사항 발생 시 수시심사)를 통해 지정 발표하기로 했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강화해 자기자본 50% 이상의 대규모 손실 발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질적 경영권의 변동 등 상장폐지 회피사례를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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