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심야에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범위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학부모ㆍ교육단체들이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관련 회의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규제 대상인 `인터넷 게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를 놓고 부처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 모바일 게임 이용은 예외로 두도록 법안에 명시하자는 의견을 여성가족부 측에 제안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정의된 `인터넷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괄하고 있어 컴퓨터, 모바일, TV 등의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가 적용되면 모바일 게임 이용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부 측은 플랫폼과 무관하게 모든 실시간 게임을 잠정적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최소 규제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게임 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돼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안에 PC를 통한 온라인게임만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 문화가 점차 확산하는 추세인 데다 만일 모바일을 예외 조항으로 둘 경우 규제의 `풍선 효과`로 주된 이용 경로가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 역시 문화부의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게임 중독 폐해가 친족 살인 등 반인륜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미래재단, 초록교육연대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속해 있는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문화관광체육부와 모바일게임업계 일각에서 심야시간 이용시간 제한 범위에 스마트폰을 제외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미 70만명이 넘는 지금 스마트폰을 제외한다면 큰 정책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마땅히 스마트폰을 심야시간 이용제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등 70여개 청소년보호단체가 소속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역시 성명서에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게임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청소년의 중독피해도 급격히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며 "모바일폰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청소년의 실상을 무시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