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12일 관세청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주요공항 폐쇄에 따라 데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의 일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대일 수출액의 24.8%가 항공운송을 통해 수출된 바있다. 수입도 전자·정밀기기를 중심으로 차질이 예상되나, 비중이 큰 기계류·철강·화공품 등은 선박으로 운송되므로 수출 보다는 피해규모가 작을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2월까지 대일 수출은 47.7% 증가한 56.5억불, 수입은 14.6% 증가한 104.4억불 기록 중이다. 관세청은 우선 본청·일선세관으로 구성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운영한다. 팀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맡고 특별통관지원반·기업지원반·현장통관반 등이 구성됐다. 항공 수출화물 등 신속통관 지원대책이 우선 시행된다. 24시간 통관체제 운영과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 자동 연장, 화물 적체시 세관 창고에 일시반입 허용 등이 골자다. 대지진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11.3.14~12.31, 10개월), 수출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업심사 유예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긴급 구호업무 지원을 위한 신속통관 및 출입국 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긴급 구호대 파견 결정시 전담직원에 대해 전용통로를 지정해 주고, 긴급 구호물품 수출신고시 검사를 생략하고 신고 즉시 이를 접수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