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녹색인증기업이 기술평가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색인증기업인 이노그리드(대표 성춘호)가 코스닥상장을 위해 기술평가를 신청햇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되는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는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에너지·IT융합·콘텐츠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술평가등에 의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에 대해 상장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노그리드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받는 경우 상장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50억원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로는 국내 최초로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았다.이노그리드가 상장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상장심사요건 중 경상이익, 이익규모(ROE, 매출액, 시가총액) 요건이 면제되고, 유상증자한도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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