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디지털 재난사고` 반면교사로 삼자

 지난 11일 일본 도호쿠 지역을 강타한 사상 초유의 대지진과 쓰나미 앞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와 원전 폭발 사고에 이어 피해 지역 주민의 호적 데이터 정보도 사라지는 ‘디지털 재난’ 사고가 발생했다는 현지 보도가 뒤늦게 전해졌다. 이번 일본 도호쿠 주요 피해 지역 중 하나인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초의 호적 데이터 정보가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 통상 호적 정보를 해당 지자체와 지역 법무국에서 보존하고 있는데 미나미산리쿠초의 경우, 호적 데이터 정보를 청사와 인근에 위치한 센다이 법무국의 게센누마시 내 지국에 보존했지만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한다.

 데이터 손실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본적을 둔 일본인들은 본인의 호적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여권·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본 현지 신문은 이에 따라 일본 법부성이 뒤늦게 호적 데이터 복구 방침을 세웠지만 당분간 데이터 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일본 피해 지역의 호적 데이터 사고는 지진 규모 9.0을 감안하면 당연히 일어날 법한 일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물리적 재난에만 신경을 곤두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이번 일본 원전 사고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국가 재난에만 몰입하는 면이 없지 않다. 자연재해·사이버 테러 등에 의해 전자정부가 보유한 정보 데이터 손실 사고 대비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디지털 재난 피해는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디지털 재난의 개념과 대책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