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이 기본 검색창으로 탑재되는 것에 대해 국내 포털사들이 불공정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본 검색창과 관련해 구글 검색창이 기본 탑재되는 데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쯤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신고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할지, 따로 행동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과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부터 구글의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이 유선과 달리 급속히 상승하자 공정위 신고를 검토해온 바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최세훈 다음 대표가 직접 김상헌 NHN 대표에게 연락해 공정위 신고를 제의한 이후 양측은 함께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포털사들은 유선 웹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에 자사 검색창을 기본 탑재하도록 하면서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글 측은 자사 검색창 기본 탑재와 관련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OS는 오픈 플랫폼으로 어떤 검색창을 기본 탑재할지는 제조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무기로 탑재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유선 웹과 달리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떨어진 포털사들이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애드몹을 통해 모바일 광고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아직 모바일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국내 포털사들이 위기감을 느껴 신고에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탑재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창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안드로이드 OS가 무료 오픈 플랫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포털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LG전자 옵티머스 시리즈 등 일부 스마트폰은 네이버를 기본 검색창으로 탑재한 바 있어 국내 포털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