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모바일 게임 발전 막나

심야시간에 16세 이하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막판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모바일(스마트폰 등) 게임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업계는 관련 산업 발전을 막는 `모바일 전봇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일제히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논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화부와 여가부가 참석한 가운데 0시~오전 6시에 16세 이하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의 법제화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포털,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디오 게임 등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임 전부에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문화부는 셧다운제 적용은 온라인과 PC 게임에만 국한하고, 모바일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PC와 온라인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시행은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문화부는 2년 뒤 셧다운제의 영향과 효과를 측정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가부는 2년 뒤엔 모바일 게임도 PC, 온라인 게임만큼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본다.

게임업계는 물론, 앱스토어 등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유통하는 통신사업자들도 여가부 주장에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바일 게임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모바일 게임산업 활성화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셧다운제를 실행하기 위해 스마트폰 게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비용을 따로 들여야 한다는 점도 업계엔 부담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한국입법학회가 지난 3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4%가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해도 주민번호 도용 등으로 규제를 회피하겠다고 응답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및 홍보 등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규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최순욱 기자 @wook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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