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위치기반서비스,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허가  신고 건수 추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허가 신고 건수 추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신규 위치기반서비스(LBS)가 ‘스마트폰 돌풍’에 힘입어 지난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BS사업자 급증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규제 완화를 담은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LBS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18건, 신규 LBS사업 신고는 62건으로 2009년 10건과 26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LBS사업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서도 1분기 현재 95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규모를 넘어섰다.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를 수집해 LBS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LBS사업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뿐 아니라 서비스 유형도 종전보다 다양해져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과거에는 휴대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람찾기와 차량관제 서비스 중심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맛집·은행·병원 등 주변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결합한 서비스 등이 새롭게 확산됐다.

 사업자 형태도 법인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군으로 확대돼 벤처, 1인기업 창업으로 이어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마련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LBS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가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 사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LBS 비즈니스지원센터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허가·신고제도, 즉시통보제도 완화 등을 담은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광수 방통위 과장은 “스마트폰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신규 LBS사업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산업 육성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