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게임 국회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발행일 : 2011-05-01 17:12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117인, 반대 63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됐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셧다운제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117인, 반대 63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됐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