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117인, 반대 63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됐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117인, 반대 63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됐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셧다운제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117인, 반대 63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됐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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