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총 7명의 여야 의원들이 찬반 발표에 나서는 등 이례적으로 열띤 풍경을 연출했다. 19세 미만의 강제 셧다운제를 발의한 신지호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당색과 상관없이 소신 발표에 나섰다. 19세 미만 셧다운제 찬성 입장에는 김재경, 최영희 의원이 발언했고, 반대 측에는 한선교, 김성식, 이용경, 이정희, 강승규 의원이 5인이 참여했다.
신지호 의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술 담배는 왜 파나? 게임을 축구나 제기차기와 마찬가지의 놀이문화라고 하는데, 축구나 제기차기에 중독되어 부모를 죽이는 경우는 없다.”
김재경 의원
“셧다운제가 100% 실효성 담보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법안은 아들과 딸들을 위해 고민하는 부모들의 노력을 담은 상징적인 법안이며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법안이다.”
최영희 의원
“한시적인 규제인데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그 동안 게임업체들이 새벽에 아이들을 상대로 떼돈을 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주요 게임업체의 영업이익률이 50%이고, 80%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카지노는 이용요금과 횟수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다. 지난 10년은 업계를 향한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 업계는 국회와 국민의 바람을 배신했다.”
김성식 의원
“나는 청보법 원안도 개정안도 반대한다. 야간통행금지를 하면 범죄가 줄어들겠지만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공동체의 아톰의 아버지 데즈카 오사무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쓸모 없는 것, 멀리 돌아가는 것, 예정된 길에서 벗어나 잠시 딴짓을 하는 것조차 용납을 하지 않는 사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풍요로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곳에는 때 묻지 않은 감성과 독창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경 의원
“국회가 돌팔이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 셧다운제는 원인과 처방이 잘못된 법안이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감시조차 안 되는 해외 게임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기능성 교육게임같은 좋은 게임을 말려 죽일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정희 의원
“셧다운제는 헌법 37조의 규제 입법 부문에서 과잉 규제 금지의 3원칙을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 모든 게임을 규제한다고 한 후에, 적용범위와 대상은 대통령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등 문헌적으로도 일관되지 않고 논리적 모순이 넘치는 법안이다.”
강승규 의원
“국회가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방위와 여가위, 법사위까지 논의하고 통과한 법안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기습 상정하면 그 동안의 소통은 다 어디로 가나.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법체계도 무시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업계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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