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1 23:38
`셧다운제` 국회 통과
실효성 없이 국민만 옥죈다.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제한을 골자로 지난달 29일 통과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불러올 결과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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