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보기술의 공공사업 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현대정보기술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본지 4월 25일자 8면 참조>
서울행정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현대정보기술은 지난 달 28일부터 공공사업 입찰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현대정보기술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지난 달 26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5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법원의 결정에 의거, 현대정보기술은 정상적인 공공사업 참여·수주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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