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사무실 / 사진 = ITViewpoint.com](https://img.etnews.com/photonews/1105/110503121507_1533251768_b.jpg)
▶모바일 광고 `애드몹` 관련된 듯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고객 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구글의 전산 프로그램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이 세계적인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8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구글코리아가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애드몹`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정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구글이 `애드몹`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사용자 동의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보 수집 메커니즘이나 수집 정보량 등은 압수물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구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오피스에도 수사진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AD@m)`이 애드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 광고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80만여명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체 E사 대표 김모(39)씨 등 3명을 지난달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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