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SSM규제법 개정안 법사위에 넘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규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과 SSM규제법 개정안 등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SSM규제법 개정안은 중소상인의 이해를 반영하는 입법으로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한·EU FTA 비준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정부의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