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필립스로부터 특허 침해 피소

 LED 제조 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대 조명 업체인 필립스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8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스가 침해를 주장한 기술은 △LED 캡슐화 및 패키징 특허(특허번호 6590235) △인광 변환 LED(특허번호 6717353) △압저항식 LED 패키징(특허번호 6274924) 등 총 5개다.

 필립스는 “서울반도체가 LED 제품에 자회사인 필립스루미레스의 5개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필립스는 이와 함께 서울반도체가 지난 1991년 취득한 특허(특허번호 5075742)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없다(invalid)”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5075742’ 특허는 인듐갈륨나이트라이드(InGaN)을 사용하는 LED 구조에 관한 것으로, 서울반도체는 미국에서 특허 취득 당시 “관련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필립스의 특허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침 등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1위, 세계 4위 LED 제조사로 일본 니치와와 소송을 벌인 바 있다. 니치아와의 소송은 2009년 크로스라이센스를 맺고 해소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