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와 필립스의 LED 특허 소송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필립스가 LED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반도체가 맞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관련기사 9일자 15면
서울반도체는 9일 “필립스가 자사의 LED 특허를 침해해 필립스를 상대로 한국법원과 독일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우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필립스의 제품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특허 침해 사실이나 제품, 청구 금액 등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함께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반도체의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최근 있었던 필립스의 특허 소송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 3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서울반도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는 아울러 서울반도체가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없다”며 특허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 측은 “서울반도체는 특허를 존중하는 회사로 필립스가 주장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필립스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특허는 주요 국가에서 등록이 거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또 “필요에 따라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전 세계 6000여개의 강력한 특허 풀을 이용, 우리의 특허 침해행위에 대해 빠르고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1위 및 세계 4위 LED 기업이다. 필립스는 세계 1위 조명 업체로 자회사인 필립스루미레스를 통해 LED 사업에 진출해 있다. 필립스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문제 삼은 특허도 자회사 필립스루미레스 기술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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