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한해동안 처리한 사건은 전년에 비해 25% 가까이 줄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11일 발간한 ‘2010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505건으로 전년의 4594건 대비 24.8% 감소했다.
소관 법률별로는 하도급법이 33.9%(1189건)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소비자보호관련법 29.2%(1025건), 공정거래법 29.2%(1023건) 등의 순이었다.
조치유형별로는 고발 19건, 과징금 66건, 시정명령 277건, 시정권고 및 과태료 1195건, 자진시정 634건 등 자진시정하거나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이 2125건이었다. 이는 전년(3203건) 대비 33.7% 감소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건수(66건)는 전년(78건)에 비해 감소(15.4%)했지만 부과금액은 6081억원으로 전년 3710억원에 비해 63.9%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8년의 2729억원의 2.2배에 달한다.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LPG, 소주, 음료, 아파트 입찰담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별 과징금액은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4094억원을 비롯해 21개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국제카르텔 843억원, 한국토지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330억원, 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204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또 356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33건(9.3%)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올랐으며 소송건 중 확정된 사건은 5건으로 4건에서 승소하고 1건은 패소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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