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 신뢰기반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란이 다시 번지고 있다. 향후 국무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금융감독체계 개선 작업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금융권 시스템 변화의 양대 핵이 될 전망이다.
11일 관련 기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회에 상정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 와 금융감독원 감독 부실화를 계기로 1년 8개월 만에 화두로 떠올랐다.
개정안 제출 당시, 국회의원 21명 공동발의를 이끈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투자자나 예금자 등 금융소비사자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불만처리, 상담기구 설치 및 운영, 정책건의 등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목적에 충실하도록 원장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여당 내 저축은행 피해 지역 출신 의원들과 공조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정부기구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야별 소비자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해당분야 보호원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포괄적 개념의 소비자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분야만 따로 떼낸 보호원을 새로 만들 것인지는 신중한 벌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저축은행 피해뿐 아니라, 유상증자 가장납입 방식의 주식투자자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치권은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움직임을 더 세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도 이전보다는 한층 진전된 방어논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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