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제도 유지여부가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개별 소비세 부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 및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일몰기간(2012년말)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류됐다.
계류 법안의 재상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여전히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로 얻는 세수는 지난해 2분기에 35억원에 그쳤으며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유의원실은 보고 있다. 국세청을 통해 정확한 세수 현황을 살펴보고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 세수 상황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것이 계류의 이유였던 만큼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면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가전업계도 상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 부담만 키우고 있다면 제도의 의미가 희석될 수 밖에 없다”며 “일몰기간은 남아있더라도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전자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 대상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으로 일정 소비 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 5%의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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