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달 부품소재특별법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품소재특별법)’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 본지 3월 28일자 2면 참조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1년부터 올 연말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부품소재특별법 효력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0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경부는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법제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 관계자는 “부품소재특별법이 지난 10년간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조했지만 일부 핵심 소재 산업은 여전히 취약한 면이 없지 않다”며 “법 효력을 연장해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도호쿠 지방 대지진 여파로 기업들이 일부 부품소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부품소재의 대일 역조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음 달 국회에서 부품소재특별법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