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10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매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0원 경매란 인터넷상에서 응찰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10원부터 출발해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높여 경매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10원 경매 쇼핑몰은 일반적 경매 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이 500∼1000원인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권 구입비용을 날리는 반면에 쇼핑몰은 입찰권을 많이 판매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다.
공정위는 현재 50여개 경매 쇼핑몰이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내걸고 10원 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비용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영세 쇼핑몰 사업자들이 많아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하면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80∼100% 보상해주고 있으나 쇼핑몰이 내건 정상 판매가격 자체가 시중보다 20∼30% 비싼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A쇼핑몰은 경매 사이트에서 아이팟 터치 4세대 32G의 정상 판매가를 50만9400원으로 소개했지만 실제 시중가는 42만9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원 경매의 판매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실태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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