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워원회가 휴대폰 요금을 연체한 이용자들을 과도하게 차별한 SK텔레콤과 KT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SKT와 KT가 이용정지가 된 상황에서도 기본료를 계속 부과하고 직권해지를 하는 시점까지 이용자에게 직권해지 시기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T와 KT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이통 3사가 관계법령이 정한 업무처리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통 3사는 가입자가 요금을 2회 미납하거나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 직권으로 발신과 수신을 정지했다. 이후 이용정지기간(SKT 2개월, KT 3개월, LG유플러스 5개월)내 연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직권해지했다. 특히 SKT는 여타 사업자와 달리 직권해지 후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5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채무 불이행 정보를 등록해 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신용상의 불이익이 가게 했다.
방통위는 또 SKT의 경우 직권해지까지 1~22개월까지, KT는 9~70개월까지 소요기간을 둬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 직전까지 월 3850원의 기본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SKT와 KT가 약관상 직권해지 소요기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재량이 있지만 연체 금액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도 이용자 간에 과도하게 차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