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경쟁상황을 집중 점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경쟁상황 평가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적합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합상품의 대표적 사례인 KT스카이라이프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문제가 촉발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OTS는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 케이블TV 진영에서는 이를 “시장을 교란하는 변종 저가 상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해왔고, KT는 “방통위로부터 인가받은 정상적 요금제”라며 맞서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방통결합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며 이에 대한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각 평가대상 시장 간 상호관계 수직적 결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 결합상품이 독립된 시장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기존 가입자 확보 시장에 넣어야 할지를 정한다.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7월까지 연구반을 운영해 시장 획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2월 위원회 보고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방송기술이 혁신하는 시대에서는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시장획정이 명확해야 경쟁상황평가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