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검열은 미 수정헌법 1조 위배"…재미 중국인, 중국과 바이두 제소

 뉴욕에 사는 8명의 중국인들이 중국 최대 검색 업체인 바이두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바이두는 이를 돕고 있어 미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18일 원고 측이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바이두는 중국 공산정책에 의거해 ‘강제적으로’ 검열을 전개했다. 특히 민주주의적 저술, 출판, 방송이 바이두 검색 결과에서 검열당하거나 삭제됐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변호인인 스테판 프레지오시는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바이두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치적 발언을 일상적으로 검열한다”고 덧붙였다. 고소인 측은 이 같은 이유로 바이두와 중국 당국에 1600만달러의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바이두는 4억2000만명에 이르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 99%가 이용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다. 올해 초 로빈 리 바이두 CEO는 바이두와 중국 정부가 함께 검열 작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는 구글이 미국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검색결과를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다”며 질문을 회피했다.

 중국 정부는 점점 더 검열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달 초 여러 부처에 분산된 온라인 감시기구를 모아 국가인터넷정보국(SIIO)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중국 온라인 콘텐츠를 감시하고 지휘하는 기능을 맡는다. 온라인 뉴스보도에도 영향력을 행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국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외국의 주요 SNS를 막고 있다.

 한편, 이 소송과 관련해 바이두 측은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