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기업의 정보화 경쟁력이 FTA 수출 경쟁력

[ET단상] 기업의 정보화 경쟁력이 FTA 수출 경쟁력

 7월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 경제 활성화에 대해 낙관론을 펼치는 이들이 많다. 정부도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실질 GDP가 5.6% 높아지고,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수출 25억3000만달러, 수입 21억7000만달러가 증가해 연평균 3억6000만달러 규모의 흑자를 예견한다.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로 우리 경제가 무조건적인 혜택을 얻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은 분명하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입 규제 완화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활발한 교역을 통한 기업 성장의 토대도 확보할 수 있다.

 가장 기대되는 점은 특혜관세 혜택이다. 우리 기업은 수출입 감세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감세 혜택이 즉각적으로 모든 수출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EU FTA에서는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할 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기업 스스로가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품목별 인증은 2주, 업체별 인증은 3~4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7월 발효 전 미리 지정 받으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준비를 한 기업이 소수에 그친다는 것인데, 특히 최대 수혜주가 돼야 할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력은 미흡한 형편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관세 혜택 수혜절차에 대해 무지한 기업들이 많고, 그 절차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검증에 따른 인적·물적 투자에 부담을 느껴 혜택을 포기하고 기존의 관세 적용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 혜택 없이 수출을 감행할 경우 혜택을 받은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더존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여기에 투자되는 인적, 물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고,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원산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간편화할 수 있다. FTA 원산지 기준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할 수 있고,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의 히스토리를 확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높다.

 정부의 FTA 체결 다변화 추진에 따른 FTA 발효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FTA 체결국 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화 시스템 활용 기업은 자료 관리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더라도 이후 원산지 증명 요구를 완벽히 대응하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론 협정국가에 위반 사실이 통보돼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만반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27개국 인구 5억명, 세계 GDP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벨트인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로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기업들은 ‘원산지 관리 시스템’ 등의 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 관리의 효율성을 꾀함과 동시에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도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FTA 협정국을 늘려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기업들이 잠재적인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도록 바른 정보와 이해를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용우 더존IT그룹 회장(ceo@duz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