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달 `블랙리스트` 전담반 구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휴대폰 제조사에서 단말을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전담반을 다음달 구성한다고 25일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안에 포함된 것으로 소비자가 제조사에서 구입한 단말에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USIM) 카드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유심카드와 관계없이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단말만 개통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다.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나 유통사를 통한 단말 개통이 가능해져 이통사 중심의 현 휴대폰 유통 구조가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인하안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전담반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담반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단말 제조업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전담반에서 블랙리스트 도입에 필요한 기술 표준, 시스템 개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시행 계획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 블랙리스트 도입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다만 실제 시행 일정과 운영 방식은 추후 전담반 협의로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