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차단죄` 무바라크에 357억원 벌금형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통신 차단죄로 3300만달러(약 357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가 절정에 이르자 시위대 집결을 방해하고, 시위 내용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전면 차단한 바 있다.

 이집트 법원은 통신망을 차단한 죄로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전직 각료 2명에게 벌금 총 9000만달러(약 975억원)를 물렸다고 29일 AFP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함디 오카샤 판사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 아흐메드 나지프 전 총리와 하비브 엘 아들리 전 내무장관이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망을 끊어 국가 경제에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나지프 전 총리에게는 각각 3300만달러(약 357억원)와 700만달러를 부과했으며 시위대 탄압을 진두지휘한 엘-아들리 전 장관에게는 5000만달러를 내도록 명했다.

 이번 판결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에 굴복, 지난 2월 11일 퇴진 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