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11년 연속 무분규 단체교섭

이석채 KT 회장(왼쪽)과 김구현 KT 노동조합위원장이 경기도 분당 사옥에서  2011년도 단체교섭 타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왼쪽)과 김구현 KT 노동조합위원장이 경기도 분당 사옥에서 2011년도 단체교섭 타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대표 이석채)와 KT노동조합(위원장 김구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을 포함한 2011년도 단체교섭을 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KT는 2001년 이후 11년째 무분규 단체교섭을 이어갔다.

 단체교섭 타결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타임오프제 도입 △임금 3% 인상 △대졸 신입사원 초임 인상 △우수직원 보상 강화 등을 담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스마트워킹을 확대한 것으로 직원이 직접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감안해 10~16시 사이는 필수 근무시간으로 정했다.

 KT는 현행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해 전임자 수 축소,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동결된 임금은 3% 인상된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기존 대비 약 6.9% 인상된다.

 단체교섭안은 전체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서 96.1% 찬성률을 기록했다.

 KT 측은 “단체교섭 타결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는 물론이고 ‘그레이트워크플레이스’ 구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이석채 KT 회장(왼쪽)과 김구현 KT 노동조합 위원장이 경기도 분당 사옥에서  2011년도 단체교섭 타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왼쪽)과 김구현 KT 노동조합 위원장이 경기도 분당 사옥에서 2011년도 단체교섭 타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