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에 제재금 부과, 경고조치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허위로 주문을 낸 가장성 매매를 한데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교보증권에 회원 제재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게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토러스투자증권에는 회원 경고조치를 내기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자기매매계좌로 코스피200지수 파생상품에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수·매도 주문을 내 거래정보를 왜곡했다. 특히 교보증권은 코스피200지수 옵션 종목에 적은 수량의 매도호가를 반복적으로 대량 제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수량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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