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오는 31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 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자들은 △교육 목적 등을 위한 공정이용 △언론 및 방송과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과 공정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한 공정이용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안문석 저작권상생협의체 의장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작물 이용의 편안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앞서 문화부는 2009년 꼬마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물에 대한 포털의 삭제 조치, 2008년 일부 법무법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저작권 이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
김원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