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이 수집하는 위치정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강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은 30일 김을동 의원실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마트폰에서의 위치정보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강신 단장은 “구글은 아직도 위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다”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우리 국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애플과 구글에 대해 위치정보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능한 한 위치정보를 암호화해야 한다”면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도 암호화한 뒤 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인위치 정보보호가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LBS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확충,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신정근 법무법인 백석 변호사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역차별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법을 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법이 해외에 비해 한발 앞선 입법 사례지만 국내외 산업 환경과 맞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국내 위치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가치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경우 위치정보 이용이란 측면이 지나치게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등 물건 위치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현금카드, CCTV 운영자 등도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되는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위치정보 서비스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며, 개인정보보호 안에 다양하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면서 “개인정보에 대해선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철 법률사무소 윈 변호사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을동 의원은 “위치정보가 안고 있는 위험요소와 위치기반서비스 진흥이라는 상반된 가치 속에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위치정보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석·이호준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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