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넷마블이 대어 ‘서든어택’ 7월 재계약을 앞두고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지식재산권(IP) 소유자인 넥슨에 압박을 주는 전략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협상 내용 공개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양사의 관계가 이미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궁훈 CJ E&M 넷마블 부문대표는 30일 공개서한을 통해 “서든어택의 수익배분율을 개발사인 게임하이의 몫을 훨씬 높여 7 대 3(게임하이 대 넷마블)으로 제안했고 재계약 금액도 업계 최고 규모인 150억원을 책정했다”며 “또 넷마블 단독 서비스를 고집하지 않고 게임하이의 모회사인 넥슨을 포함한 공동 퍼블리싱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CJ E&M 넷마블은 이 같은 조건에도 재계약이 어려울 경우 7월 10일까지인 현재 계약을 12월까지 연장하면, 이용자 게임 데이터베이스도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넥슨 측에 건냈다고 주장했다. CJ E&M 넷마블에 따르면 이 제시안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계약금·분배율·게임 데이터 이전 등 민감한 사안까지 공개한 이번 사태는 CJ측이 벼랑 끝에서 넥슨 압박용으로 꺼낸 마지막 카드로 풀이된다. 재계약 협상이 난항에 부딪힌 CJ E&M 넷마블이 넥슨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정황을 공개해 기존 이용자 등 여론의 힘을 업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넥슨 측은 CJ측의 계약 내용 공개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우 넥슨 홍보실장은 “아직 계약이 진행 중이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게임하이가 개발하고 넷마블이 서비스 중인 서든어택은 자타공인 국내 1위 1인칭슈팅게임(FPS)이다. 넷마블 측은 이 게임을 통해 2010년 5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넷마블 전체 매출에서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넥슨과 CJ측은 올해 7월 서든어택 재계약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넥슨측은 자사 서비스를, CJ E&M 넷마블은 재계약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2010년 게임하이를 인수한 넥슨은 최근 서든어택 매출을 기존 두 배 이상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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