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쪼개 파일로 저장하는 일명 `북스캔` 사업 더 못한다

책 쪼개 파일로 저장하는 일명 `북스캔` 사업 더 못한다

▶문화부 “전자책 파일 서비스 저작권법 위반” 판정...네티즌들 논란

일반 소비자들이 보내온 종이 도서들을 태블릿 등에서 볼 수 있도록 전자책 파일로 변환해 주는 일명 `북스캔` 서비스가 저작권 위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전자책 콘텐츠 부족을 호소하는 일반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등 일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스캔대행사업(북스캔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판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자나 책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자책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며 “책을 산 사람이 스캔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판업계는 그 동안 북스캔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해 온 만큼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책 파일을 온라인에 재유통할 경우 디지털 복제품이 무한 유통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북스캔 사업자들은 전자책 마지막에 이름, 메일, 아이디 등 의뢰자의 정보를 표기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방조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출판업계와 저작자단체들로부터 저작권 관련 허가권을 위임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문화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최근 스캔대행업체 10곳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을 전달받은 10곳 가운데 2곳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종이책 구워주기 일명 ‘지스이(自炊)’ 비즈니스가 논란거리다. 스스로 밥을 짓듯이 개인이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스캐너로 복사해 손수 디지털서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의 단어다. 읽고 싶은 책을 일일이 들고다니지 않고 태블릿에 디지털로 저장한다는 것.

일본작가협회나 출판사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적인 복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만 전문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책을 대신 구워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행업체들은 “전자복제 대행은 고객의 수고를 덜어주는 서비스이고 스캐닝을 하면서 한 장씩 뜯어낸 종이책은 그대로 버린다”며 출판업계의 불법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정작 보고 싶은 책들은 전자책으로 나온게 별로 없는데 어쩌라는 것인가" " 아마존이나 외국의 출판업계는 전자책으로 많은 효과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저작권 운운하며 뒷걸음 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참고 / 북스캔 방지기술 나왔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5120123

▶관련 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312133315&code=930100

▶지스이 관련 글

http://bizmakoto.jp/bizid/articles/1008/24/news069.html

http://ascii.jp/elem/000/000/549/549684/

trend@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