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가 유료방송 셋톱박스 전체의 적합인증(형식승인) 조사에 착수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 사업자가 제조사에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는 셋톱박스를 전수조사해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사용을 제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올레KT스카이라이프(OTS) 결합상품에서 제공하는 삼성전자·디엠티(DMT)의 셋톱박스가 위성방송용 전자파적합등록만 받고 실시간IPTV용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사실이 밝혀진 이번 기회에 유료방송 전체에서 쓰고 있는 셋톱박스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는 오는 15일까지 셋톱박스에 대한 진술서를 전파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IPTV·위성방송 사업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역 케이블TV 업체들은 지역전파관리소에 진술서를 낸다. 전파관리소는 모든 업체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뒤 셋톱박스 확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난 4월 28일 케이블TV 업계에서 OTS 셋톱박스가 위법이라며 신고장을 접수한 게 발단이다. 케이블TV 업계는 OTS 셋톱박스의 적합인증, 방송수신제한시스템(iCAS)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전파법 제84조는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서는 관리소가 개선·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는 외에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