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안에 휴대폰 전자파 종합대책안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휴대폰 이외에 다른 휴대형 단말기 전자파 인증 적합성 여부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머리 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의 전자파 침해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최우혁 방통위 팀장은 “세계보건기구가 휴대폰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과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자파 규제를 휴대폰에서 다른 휴대형 단말기로 확장한다. 아직 어떤 단말기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MP3단말기·스마트패드(태블릿PC) 등 신체와 접촉이 빈번한 단말기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머리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해서도 유해성 여부를 점검해 규제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방통위는 국제 기준에 따라 휴대폰의 전자파 흡수율(SAR)이 1Kg당 1.6와트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2.0와트보다 상대적으로 강화한 규제안이다. 최 팀장은 “WHO에서 발표한 내용은 휴대폰 사용자의 설문을 기반한 일종의 역학 연구 결과로 휴대폰 전자파에 따른 암 유발 가능성은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며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 체계도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는 이에 앞서 휴대폰 전자파를 암 유발이 가능한 2B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는 휴대폰을 장기간 자주 사용하면 신경교종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일부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