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미국 내에서만 제공하던 ‘얼굴 인식 기능’을 향후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기능을 임의적으로 추가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8일 로이터 통신은 페이스북이 업로드된 사진을 통해 자동으로 사람을 찾는 기능인 ‘태그 서제션(Tag Suggestion)’을 미국에서 ‘대부분 나라(most countries)`로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태그 서제션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의 한 엔지니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다. 이용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자신의 결혼식 사진을 올리면 이 소프트웨어가 참석자들의 얼굴을 분석해 이름을 매칭하고 친구 추천에 올리는 것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 기능은 미국에서만 지원하며,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서 프라이버시 설정을 달리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소포스는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를 얻지 않고 얼굴 인식 기능을 추가한 사례를 포착했다고 폭로했다. 이 회사의 그래햄 클루리 컨설턴트는 “페이스북이 새로운 기능을 통해 ‘다시’ 온라인 사생활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이런 사례를 적발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경하면서 미국의 전자개인정보센터(EPIC) 등 10여개 단체들로부터 사생활 침해행위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소된 상태다.
페이스북의 이런 기술은 처음이 아니다. 구글의 ‘피카사’나 애플의 ‘아이포토’ 역시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다. 이들의 얼굴 인식 기능은 이용자가 올린 사진에 친구 A의 이름을 한 번만 입력하면 이후 A와 비슷한 얼굴을 자동으로 찾아 A인지 물어봐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직접 올리지도 않은 사람까지 전방위적으로 찾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다르다.
마크 로텐버그 EPIC 센터장은 “애플의 아이포토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얼굴 인식 기능을 조종할 수 있다”며 “반면 페이스북은 최근 업데이트 된 사진 전체를 다 포괄해서 분석한다”고 지적했다. 로텐버그 센터장은 “이런 시스템이 이메일 주소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지 의문이 든다”면서 “페이스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은 결국 모아지게 될 것이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