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명칭 도용…애플 아이클라우드 끊이지 않는 잡음

그레이그 휴의 와이파이-싱크 앱의 로고(왼쪽 파란바탕)와 애플의 와이파이-싱크 로고
그레이그 휴의 와이파이-싱크 앱의 로고(왼쪽 파란바탕)와 애플의 와이파이-싱크 로고

 발표한 지 일주일 갓 지난 애플 아이클라우드가 끊이지 않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한 영국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주장부터 아이클라우드 명칭 도용 소송도 제기됐다. 애플 역시 아마존의 앱 마켓 서비스에 대해 앱스토어(APPSTORE) 및 앱 스토어(APP STORE)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각) 맥월드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는 애플이 아이클라우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아리조나주 피닉스 시에 위치한 이 회사는 2005년 설립되었으며 인터넷전화(VoIP)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다.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은 “애플이 아이클라우드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자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이클라우드라는 서비스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 예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애플의 막대한 법무집단과 마케팅 집단은 검색도 안하는 모양”이라고 비꼬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자사 이름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신은 애플이 아이클라우드라는 서비스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스웨덴 컨설팅 기업인 엑세리온으로부터 아이클라우드닷컴이라는 도메인을 450만달러(한화 48억8250만원)를 들여 구매했다는 점이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가 소송을 벌인 계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VoIP 관련해 애플이 겪어야 했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이폰 역시 제품명 사용 금지 조치를 해달라는 소송에 시달렸는데 소를 제기한 업체는 바로 시스코. 시스코의 VoIP 솔루션 중 아이폰이라는 제품군이 있었기 때문으로, 시스코와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용어를 각자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아이클라우드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레이그 휴라는 영국 대학생은 지난 2010년 애플 앱스토어에 ‘와이파이에 의한 동기화’ 앱 아이디어를 올렸으나 애플 앱스토어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그 휴는 무선을 통한 아이튠즈와 아이패드 등 데이터 동기화를 제안했으나 단칼에 거절 당했고 이후 이 앱(와이파이싱크)을 ‘사이디어 스토어(Cydia Store)’에 올려 9.99달러에 판매해 왔다. 사이디어 스토어는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탈옥용 앱을 다루는 비공인 앱스토어로, 와이파이 싱크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kr

 

 

 ▶기사원문

 http://techland.time.com/2011/06/13/apple-sued-over-icloud-name-by-icloud-communications/

 http://online.wsj.com/article/BT-CO-20110610-712666.html

 http://www.techtree.com/India/News/Apple_Sued_By_iCloud_Communications/551-115352-580.html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faster-forward/post/apple-sued-over-icloud-brand/2011/06/13/AG2B8ATH_blog.html

 http://iphonehelp.in/2011/06/10/apple-copied-idea-wifi-sync/

 http://www.wired.com/epicenter/2011/06/for-apple-yesterday%E2%80%99s-banned-apps-are-tomorrow%E2%80%99s-great-new-feature/

 http://www.pcworld.com/article/229993/did_apple_steal_a_college_kids_wifi_sync_ap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