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서든어택 게임정보 제공할 것" vs 게임하이 “게임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 무용지물일 수도”

넷마블 "서든어택 게임정보 제공할 것"  vs 게임하이 “게임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 무용지물일 수도”

서든어택 게임정보(DB)와 관련해 CJ E&M 넷마블과 게임하이 사이에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급기가 게임하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CJ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 향후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CJ E&M 넷마블(부문대표 조영기)은 1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FPS 게임 `서든어택`의 게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넷마블은 `서든어택` 게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서비스 계약기한이 만료되는 7월 10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넷마블 측은 "넥슨과 게임하이는 서비스 계약만료기한인 7월 10일까지 `서든어택`의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에 협조해 달라”며, “현재 넷마블과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임정보 제공 방법 등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방법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게임하이 측은 여전히 감정의 골이 깊은 듯 하다. 김정준 대표는 1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E&M 게임부문(대표 조영기)이 공식 발표한 “대승적 차원에서 FPS게임 서든어택의 게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입장에 대해 “다소 늦은 결정이지만, CJ의 뜻을 존중한다” 며, “그러나 “CJ E&M이 게임정보를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유저에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게임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해 게임하이와 협의하면 고객들에게 게임정보를 가장 쉽고 원활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게임하이가 제안할 수 있으니, 한시라도 빨리 협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CJ E&M에서 밝힌 대로 7월 10일 이후에도 고객들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즐길 수 있으려면, 유저들에게 제공되는 게임정보가 유저 개개인과 1:1 인증이 가능해야 하며, 새로운 퍼블리셔가 그 정보를 활용해 실제 게임서버에 적용(Sync)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마블에서 서든어택 서비스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논의가 전혀 없어, 서든어택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에 대한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게임하이 김정준 대표는 넥슨포털 내 서든어택 특별페이를 통해 CJ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공개했다.

>질의서 원문

http://sa.nexon.com/Site/bbs/view.aspx?n4ArticleSN=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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