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동작 갑)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해지할 때 이용요금 과·오납,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사유로 발생하는 통신사의 미환급 요금이 12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환급된 통신요금은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했으나 올해에도 휴대폰 요금 94억3000만원, 인터넷요금 29억4000만원으로 총 1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미환급 금액은 SK텔레콤 57억여원, KT 17억여원, LG유플러스 19억여원이며, 유선 통신사 미환급 금액은 KT 15억여원, SK브로드밴드(SKB) 11억여원, LG유플러스 2억여원 선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의 미환급 요금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올해 들어 감소 추세가 둔화되었다.
지난해 말 대비 미환급 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곳은 세 곳으로 KT가 2억9000여만원, SK브로드밴드가 7000여만원, LG유플러스가 3억1000여만원의 미환급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와 통신사가 의지를 가지고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를 통해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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