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은 특히 교육 분야에 필수…"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웹 접근성은 특히 교육 분야에 필수…"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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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건 없건 누구나 중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최우선 순위는 교육 분야가 돼야 합니다.”

 구글에서 웹 접근성 관련 연구팀을 이끄는 티브이 라만 박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색해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구글의 목표”라며 “웹 접근성 연구도 이런 원칙에 따라 접근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웹에 접근해야”=웹 페이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을 크롬에 채택한 것을 비롯해 안드로이드에 텍스트-음성 변환 기술 ‘토크백’과 거리를 걷는 시각장애인에게 교차로나 번지수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술을 탑재한 것이 대표적이다.

 라만 박사는 “디지털 정보는 쉽게 음성 등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어 장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책·동영상·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화하고 이를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 북스의 도서에 음성과 점자를 지원하고 유튜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캡션 기능을 넣은 것 등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정보의 온라인 전환 과정에서 교육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에게 더 먼 교육·의료기관”=이 같은 지적은 교육 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가 도리어 가장 미흡한 우리 현실과 대조된다. 행정안전부의 ‘2010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웹 접근성 지수는 78.7점으로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77.9점, 복지시설은 80.4점으로 장애인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도리어 웹 접근성이 떨어진다.

 2009년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들 기관도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지만 아직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라만 박사는 “처음부터 웹 접근성을 고려해 사이트를 만들어야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며 “법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인식 개선을 통해 웹 접근성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웹 접근성=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사이트가 올바르게 설계되어 개발되고 편집되어 있을 때 모든 사용자는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 미니 인터뷰 - 티브이 라만 박사

 

 “웹 접근성은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 모든 사람이 쉽게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만 박사는 웹 접근성이 장애인만을 위한 기술이란 견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떤 부분에선 제한적 능력밖에 가지지 못 한다”며 “이러한 제한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서비스가 탄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의 자동 캡션 기능이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어 사용자에게도 편리하게 쓰이는 것이나 외국어 문서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자신도 녹내장으로 14세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인 라만 박사는 “웹 접근성 기술을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면 틈새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웹 접근성 기술을 웹과 디바이스에 내재화해 비용이란 장벽까지 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표. 국내 주요 기관별 웹접근성 지수

 

 중앙행정기관94.6

 입법·사법·행정기관94.7

 광역지자체97

 의료기관77.9

 교육기관78.7

 복지기관80.4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 웹접근성 실태 조사’

 

 표.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

 

 장애인 가정 컴퓨터 보유율71.6%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81.8%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53.5%

 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78.3%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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