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채팅사이트 전자상거래법 적용 제재

 온라인 채팅사이트가 전자상거래법 적용으로 첫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애니제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 유료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중 게임사이트 등이 법의 적용을 받아 제재를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온라인 채팅사이트가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니제이는 채팅사이트 조이헌팅(www.joyhunting.com)을 운영하면서 남성 준회원을 대상으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인했다.

 로그인한 남성 준회원에게 여성이 직접 보낸 것같은 쪽지를 10여차례 자동 발송하고 남성 준회원이 쪽지를 보고 채팅신청을 하면 채팅이 가능한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쪽지는 대부분 사용빈도가 높은 인사말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으며 여성회원이 해당 남성 준회원에게 채팅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같은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 제재를 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채팅 같은 유료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니제이는 “이미 지난해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졌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태료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