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이 구글의 자바 특허 침해로 자사가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는 11월 열릴 오라클 대 구글의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오라클이 16일(현지시각)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밝혀졌는데 오라클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오라클이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이 만일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수십억달러의 피해 배상 요구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라클은 지난해 8월 구글이 자사의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구글이 침해했다는 특허 7건에 대해 너무도 많은 선행자료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이달까지 축약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6일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에서 자사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면서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 전문가의 의견을 삽입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에 대해 심하게 과장되어 있으며 ‘신뢰할 수 없고 결과지향적’인 보고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라클은 숨길 것이 없다며 자료 일부를 공개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의 특허 분쟁 첫 공판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외신에서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간 늘어나는 분쟁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kr
▶기사원문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6/16/us-oracle-google-lawsuit-idUSTRE75F6DI20110616
http://www.bloomberg.com/news/2011-06-16/oracle-seeking-billions-of-dollars-in-damages-from-google-in-java-lawsuit.html
http://www.sfgate.com/cgi-bin/article.cgi?f=/g/a/2011/06/16/businessinsider-confirmed-oracle-wants-billions-from-google-in-android-lawsuit-2011-6.D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