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선 웹하드 업체에서 압수된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다른 디스크로 옮긴다. 파일뿐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그대로 옮겨 분석한다.
옆에선 웹하드 업체의 DB 정보를 분석, 헤비 업로더의 온라인 활동 이력과 벌어들인 수익 등을 따져본다.
사이버범죄 수사대가 아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팀의 활동 모습이다.
포렌식팀은 웹하드나 P2P 등 온라인에서의 콘텐츠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을 도입하고 검찰이나 문화부 특수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한다. 디지털 저작물 불법 유통 등의 범죄 증거가 효력을 갖도록 분석하는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 전문가들이다.
박명찬 디지털정보보호팀 박사는 “저작권 침해 규모가 연 2조원이 넘고 그 중 60% 이상이 온라인서 일어난다”며 “저작권에 특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저작권 침해를 줄이고 콘텐츠 유통 구조를 합리화하는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작년 초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을 구축,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노하우를 쌓았다는 평가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산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저작권 특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경찰이나 검찰이 미처 손대기 어려운 저작권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성과도 쌓이고 있다. 작년엔 문화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90여건의 사건 수사를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엔 벌써 50여건이 넘게 공조했다. 3월엔 대검찰청과 양해 각서를 교환하는 등 공조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포렌식팀은 최근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35개 웹하드에 대한 수사를 지원,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금을 산출해 냈다. 법원은 작년에도 포렌식팀의 범죄수익금 분석을 인용해 추징액을 선고한 바 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 인원과 장비의 한계 때문이다. 현 수준의 장비로는 8주 이상 소요되는 웹하드 업체 분석 작업 6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이 보다 몇 배 많은 업체를 조사하는 실정이다.
이보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 업체를 실질적으로 구속시킬 정도로 확실한 증거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스마트폰·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환경으로 조사영역을 넓히고 인력 증원과 증거분석실 확충을 통해 저작물 공정 이용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